미국이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. 조사 배경과 대상국,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,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착수- 중국·일본·EU·영국·캐나다 등 주요 무역 상대국 모두 포함-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 또는 집행 실패 여부 집중 조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2026년 3월 12일(현지시간) 연방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..